바다를 부식성 쓰레기 처리에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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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처리시설등 육지 부담 줄이게/분뇨·식료품등 무해물질 대상
환경처는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분뇨·조미료 공장이 폐액·식료품 공장의 무해한 쓰레기 등의 해양배출량을 크게 늘릴 것을 검토중이다.
즉 분뇨처리 시설이 부족한 부산등 해안도시의 분뇨와 미원·제일제당 등 조미료공장에서 당밀을 발효하고 난뒤 내보내는 폐액,각종 식료품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해롭지 않은 쓰레기등 바다에 버릴 수 있는 분뇨·쓰레기의 허용량을 늘려 육지의 쓰레기 문제를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들 분뇨와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지고 있는지,해양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양과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쓰레기를 버리는 선박에 달린 블랙박스(자동항법장치)로 선박항해도중 30분간격으로 체크돼 감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밖의 기름·유해액체물질·쓰레기 등을 바다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분뇨의 경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실정등을 감안해 해양배출(투기)도 처리방법의 하나로 택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 93의 분뇨처리율도 이 방법에 포함돼 있다.
해양배출 공공수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서남쪽 약2백50㎞ 부근과 울산 동북쪽 1백35㎞ 부근등 2곳으로,인천쪽에는 미원통상등 2개회사가,울산쪽에는 부산위생 등 5개회사가 해양배출 허가를 받아 쓰레기와 분뇨를 「합법적으로」버리고 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넓은 바다도 전세계적으로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해성·무기성 쓰레기를 바다에 몰래 버리는 일부국가들의 「얌체행위」를 95년 이후 국제법 차원에서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감시하는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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