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이의제기 막는 상가분양 약관내용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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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약관심사위,매수자에 불리한 규정 무더기 제재
약관심사위원회는 22일 대규모 주택사업자들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이 약간 증감될때 사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상가분양 약관내용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약관심사위는 현대산업개발·(주)대우 등 21개 업체의 약관내용을 심의,▲공급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현대산업개발·대우 등 4개사)이나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및 건물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한 조항(벽산개발등 6개사)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또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독촉절차도 없이 해약이 가능토록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상거래에 위반되는 경우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한 것은 무효며,사업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상당기간 이를 알리고 독촉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해약사유를 담을때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무효심결 이유를 밝혔다.
사는사람의 약속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총분양 대금의 20∼30%를 사업주가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도 부동산 거래관행상 10%를 위약금으로 받고있는 것과 비교할때 지나치게 많아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밖에 ▲손해배상액을 사업자 임의로 결정토록 되어있는 조항 ▲입점지정일 이후 고지되는 각종 세금·공과금은 점포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조항 ▲사는사람은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남에게 넘길 수 없다는 규정 ▲사업자가 입주자 동의없이 출입구 위치등 시설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분쟁발생시 사업자 소재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한 조항 ▲일체의 소송비용을 매수인 부담으로 규정한 조항등 사는사람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 약관조항들도 무효로 판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무효판정된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수정토록 시정권고 하고 업계에서 표준약관을 제정·사용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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