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관련 의원 5명 28일 확정판결/유죄인정때 출마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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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서사건과 관련,2심에서 징역 6∼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이원배(60)·이태섭(53)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8일 오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대법원에 상고한 의원피고인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오용운(66)·김동주(48) 피고인과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한 김태식 피고인(53) 등 5명이다.
이들은 특가법(뇌물수수) 위반죄가 금고이상의 유죄로 인정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제한돼 제14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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