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난사 농민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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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놓고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술김에 공기총을 난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예천 농민 이모(44)씨가 8일 인천에서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한 의류매장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총기사고를 낸 지 5일 만이다.

경찰은 이씨가 검거 당시 1ℓ들이 시너 병과 현금 40만원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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