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소속사 "오마주의 뜻으로 만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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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6일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팬텀앤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을 만든 감독에 대한 경의의 뜻으로 재창조해 만든 것"이라며 "오마주의 뜻으로 만들고 뮤직비디오 안에 이와 관련된 영문 자막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상영 및 배포금지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팬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뮤직비디오 상영을 중단하고 다음주 초까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홍종호 감독은 "최선을 다한 아이비에시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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