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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절차 간소화/광고비등엔 세금감면 상공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현재 외환관리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해외투자를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적인 차원으로 전환,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해외투자법을 신규제정,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을 보전해주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 광고비등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제조업의 해외투자촉진법을 만들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때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하는 규정도 대폭 완화하는등 투자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상공부가 이처럼 해외투자법을 별도로 제정키로 한것은 지난 88년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해외투자제도는 아직까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외국환관리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효율적인 해외투자전략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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