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약특허권 보호 강화 최저가 보장 요구는 막아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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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협상에서 우리는 주로 수비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골은 먹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만복(사진) 보건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장은 4일 "FTA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과장됐다"며 "연간 576억원에서 최대 1000억 정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상의 최대 고비는.

"지난해 5월 정부는 효능 대비 가격이 싼 약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약값은 정부와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정하는 새 약가 제도를 발표했다. 약값 지출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협상 초기 미국은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숱한 노력을 했다. 2차 협상 때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이 좁혀진 계기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영향이 컸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제약업계에 대해 덜 우호적이다. 올 1월 미 하원은 우리의 약값 협상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시비를 걸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투명성 제고, 특허권 강화 등은 우리도 언젠가는 고쳐야 할 부분이었다. 마지막까지 미국은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약값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받을 수 없었다. 약값을 물가에 연동하자는 요구를 막아낸 것도 성과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환자 부담이 느는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약값은 정부.제약사 간 협상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단정할 수 없다. 평균 8%인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약값의 제조 원가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측면도 있다."

-제약업체 피해는.

"제약업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복제약을 만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제약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 FTA 지식검색 : 개량신약

일반적으로 신약은 약효를 나타내는 특허물질(A)과 물과 혈액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B)로 이뤄진다. A는 그대로 두되 B를 다른 물질(C)로 바꾼 약이 개량 신약이다. 제네릭(복제약)은 특허기간이 끝난 오리지널 신약을 그대로 복제해 출시한 약이다. 성분도 오리지널 신약(A+B)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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