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만복(사진) 보건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장은 4일 "FTA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과장됐다"며 "연간 576억원에서 최대 1000억 정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상의 최대 고비는.
"지난해 5월 정부는 효능 대비 가격이 싼 약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약값은 정부와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정하는 새 약가 제도를 발표했다. 약값 지출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협상 초기 미국은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숱한 노력을 했다. 2차 협상 때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이 좁혀진 계기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영향이 컸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제약업계에 대해 덜 우호적이다. 올 1월 미 하원은 우리의 약값 협상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시비를 걸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투명성 제고, 특허권 강화 등은 우리도 언젠가는 고쳐야 할 부분이었다. 마지막까지 미국은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약값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받을 수 없었다. 약값을 물가에 연동하자는 요구를 막아낸 것도 성과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환자 부담이 느는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약값은 정부.제약사 간 협상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단정할 수 없다. 평균 8%인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약값의 제조 원가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측면도 있다."
-제약업체 피해는.
"제약업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복제약을 만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제약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 FTA 지식검색 : 개량신약
일반적으로 신약은 약효를 나타내는 특허물질(A)과 물과 혈액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B)로 이뤄진다. A는 그대로 두되 B를 다른 물질(C)로 바꾼 약이 개량 신약이다. 제네릭(복제약)은 특허기간이 끝난 오리지널 신약을 그대로 복제해 출시한 약이다. 성분도 오리지널 신약(A+B)과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