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계약했어도 무효/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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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 박영호씨(57)가 「약속한 변호사 보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의뢰인 임문옥씨(경기도 과천시 과천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상식을 넘어 과다하게 요구한 변호사 약정금계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씨는 원고청구액의 3분의 2인 3천5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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