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이재완 검사는 6일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김수임씨(33·여·서울 하왕십리동)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망우3동 김수임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모 이모씨가 낳은 여아가 태변이 섞인 양수를 흡입,호흡곤란을 일으켰으나 신생아에 대한 처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두고 미리 퇴근하는 바람에 여아를 태어난지 7시간반만에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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