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확대않는다/인구 집중방지/공공기관 지방이전 적극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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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올 업무계획 보고
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입지가 제한되는 인구유발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지역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되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용도 변경등은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유발시설의 범위에 기존의 공장·학교 등외에 연구시설 및 위락시설을 새로 추가하고 ▲11개 청단위 정부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지역에서 해안매립·택지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도로·환경정비 등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도권지역안에서는 신도시를 더이상 건설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전한 여가선용기회 확대를 위해 도시근교의 그린벨트와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주관으로 휴식 및 체력단련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와 관련,6대도시에서 1차로 시범사업을 벌인뒤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종 선거를 틈타 그린벨트내의 불법용도 변경,하천의 무단점용,무허가 및 위법 건축행위 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대단위아파트 분양지역에는 단속반을 상주시켜 무허가 이동복덕방이 난립하지 못하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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