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설치 지원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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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피해정도 공개·보상명시/복지시설도 건설 단지화/환경처,연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데 반발하는 지역이기주의로 광역쓰레기매립장등 각종 공공시설 건설이 벽에 부닥치고 있는 사태를 해결키 위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등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새 법률의 제정이 추진된다.
환경처는 21일 쓰레기 매립장·소각시설·특정폐기물 처리장·재활용시설등 쓰레기 관련시설과 연구기관·복지시설을 묶어 건설하는 폐기물처리단지 개념을 도입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 ▲처리시설의 영향도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방식 등을 규정한 가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부지선정조차 어렵게 되자 여론을 적극 반영해 각종 보완개선 대책을 마련한 뒤에도 계속 반발하면 공권력을 투입키로 검토하는 한편 현지주민 설득작업을 계속했으나 진척이 없어 세워졌다.
환경처는 당초 올해안에 원주·청주·전주·목포·경주·진주·여주·천안등 8개권역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키로 했다가 현지의 반대가 심한 여주·천안 등을 뺀 나머지 6곳의 매립장건설계획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36억3백만원을 강원도등 6개도에 나눠줬으나 두달째 낮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처는 주민들에게 행정홍보 차원의 설득이나 여론수렴등 현재의 방식이 미흡하다고 보고 실질적 보상의 성격을 띤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을 법제화,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으며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연내 입법을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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