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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유사장 15년구형/대전지검/“기업자금 마련위해 벌인 사기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지검 이호승 검사는 18일 대전지법형사 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오대양사건 결심공판에서 (주)세모 사장 유병언 피고인(51)에게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개발실차장 김기형 피고인(41)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유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성취를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기업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벌인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유피고인은 사채를 모으다 문제가 생기면 중간 모집책을 내세워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해왔고 이번에도 자시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전혀 없이 궤변을 늘어 놓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피고인에 대해서는 『유피고인을 종교적으로 맹종,그릇된 사고방식을 갖고 유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해 충실한 하수인노릇을 해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등 법정에서의 태도가 방자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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