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인상 제과 3사/가격인하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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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비스킷량 최고 10% 줄여/용량 표시 작게해 눈가림/공정거래위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양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스킷값을 올린 해태·롯데·크라운등 3개사에 값을 내리든지 양을 도로 늘리라고 명령했다.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책정과 관련해 가격인하 명령을 받기는 공정거래법이 생긴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해태제과·롯데제과·크라운제과등 비스킷 3사(3사 시장점유율 78.5%,91년도 지정기준)가 작년 1∼8월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비스킷 제품의 양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값을 올려 받아왔으며 용량표시를 거의 볼 수 없을만큼 작게 쓴 것은 소비자들에게 가격인상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해태제과의 경우 에이스·샤브레·오예스의 양을 2.6%에서 최고 10.6%(오예스 38g에서 34g) ▲롯데제과는 마가렛트골드·야채 크래커·하비스트를 15.9%에서 최고 20.7%(마가렛트 골드 14개에서 11개) ▲크라운제과는 500 쿠크다스·치즈크래커·참크래커를 8.9%에서 최고 20.2%(500 쿠크다스 20개에서 16개)까지 줄여 사실상 그만큼 값을 올려받았다고 밝히고 이들 제품의 최초 출고당시와 감량시점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이나 각사가 제출한 원가검토자료에 의거한 원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남용행위가 인정된다고 의결,가격인하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이들 비스킷 3사가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통상 사용되는 「사진 식자 급수표」에 나오지도 않는 7급이하의 작은 글자로 한 것은 과자의 양을 줄여 값을 올리고서도 이를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게 하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하고 제품포장에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새로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는 한편 부당한 소비자현상경품을 준 교학사와 부산 동부시외버스 정류장(세원백화점),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동국종합건설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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