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표준신고율 6.9%인상/국세청/장기·영세사업자는 세부담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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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의 과세특례자가 내야할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상반기보다 평균 6.9% 올랐다.
국세청은 13일 91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들의 표준신고율을 이처럼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백91만명의 부가가치세 사업자중 64%에 해당하는 1백23만명의 과세특례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매출규모를 상반기보다 지역·업종별로 0∼14%(평균 6.9%)이상 올려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된다.
이번 인상률은 90년 1기분(6.9%)과 같은 수준으로 90년 2기분 7.3%,91년 1기분 7%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인상에서 ▲같은 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해온 장기계속사업자(약 22만명) ▲연간 매출액이 6백만원미만인 생계유지형사업자(약 32만명)는 표준신고율 증가분의 50%를 경감해주기로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13만9천명)는 경감률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지역·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서울은 표준신고율증가분에 40%의 할증률을 ▲부산등 5개직할시는 30%의 할증률을 ▲부천·울산·수원·성남·전주등 인구 50만명이상 도시는 20%의 할증률을 각각 추가하되 공주·평택등 인구 10만명미만 33개도시는 10%,기타 농어촌등 군지역은 30%를 각각 경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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