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조례시비/의회상대 취소소송 청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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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모법없고 지방자치법에 위배”/지자제 부활이후 처음… 판결 주목
【제주=김현수기자】 충북청주시는 9일 청주시의회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구현을 위해 제정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방자치제부활이후 처음이다.
청주시는 소장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근거모법(정보공개법)이 없는데다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다시 수정없이 원안대로 재의결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시의회의장이 공포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지난해 7월 청주시의회의원 37명중 29명에 의해 발의,11월25일 의결되었으나 시가 12월13일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달 26일 수정없이 재의결해 조례로 확정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전문18조 부칙2조로 구성돼 주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개행정을 구현키 위해 시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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