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지분 허용/10%범위내… 지방중기 자금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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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기부문 5개년계획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의 부품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매출액대비 0.2%(89년기준)에서 96년에는 1%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30%를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9일 상공부가 확정 발표한 중소기업부문 7차5개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등 대내외의 경제여건변화에 대비해 이 기간(92∼96년)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 자생력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촉진방안의 하나로 조립대기업의 부품풍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경영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10%)내에서 허용,자금·인력·기술교류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여신관리규정에는 30대계열그룹의 중소기업지분참여가 제한돼 있는데 상공부는 올해안에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여전히 제한된다.
정부는 또 소기업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계획이 끝나는 96년에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생산이 우리나라 전체의 51.2%(91년 45.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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