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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정부가 매입/택지등 개발뒤 분양/상반기 법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올해부터 한계농지·유휴농지를 정부가 매입해 관광농원·목장·과수원·초지·택지 등으로 개발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수산부는 7일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 등을 다른 용도로 바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해당지역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한계농지·유휴농지 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계농지의 매수·개발 및 분양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맡게 되며 농림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에 5백억원을 투입하는등 모두 2천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개발이익을 재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농지은행」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계농지의 본격 개발에 나선 것은 농촌인력난으로 인해 우량농지가 아닌 기계화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는 과감히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겠다는 정책의 변화를 뜻한다.
농림수산부는 쓸모가 없게된 한계농지의 매입을 통해 해당 농민을 도와주고 이를 개발한후 지역민에게 우선 분양·임대권을 주어 농촌소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매입된 한계농지는 ▲「농업적 이용형」인 축산단지·초지·목장·과수원이나 ▲「도시·농촌 교류형」인 관광 휴양농원·주말농원·효도농원(농장딸린 양로타운)·별장농원이나 ▲「비 농업적 이용형」인 택지·공업용지·요양시설·수련시설·종교시설 등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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