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탈세 국세청에 첫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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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의 대형 안마시술소 세 곳이 총 27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안마시술소는 성매매 불법영업을 하다 이달 초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근거로 해당 업소들이 57억원의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부와 종업원 진술 등을 국세청에 건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유흥업소가 아닌 성매매 업소의 탈세 사실을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성매매 업소들은 형사 처벌과 동시에 세금 추징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 업주들이 추징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적발된 업주 두 명이 불법 영업을 통해 번 돈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을 밝혀내고 이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불법 성매매 업소 등 조직.경제범죄 사범의 탈세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로 번 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업주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라"고 전국 경찰서에 지시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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