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17일까지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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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부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지난 6일 '내년 4.15총선 출마를 위해 오는 17일 단체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임 통지서를 각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元시장 외에 통지서를 낸 단체장은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 대전의 임영호(동).이병령(유성).오희중(대덕)구청장, 충남의 김낙성 당진군수와 충북의 이시종 충주시장 등이다.

현행 선거법상 단체장은 총선일 1백20일 이전(오는 17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사퇴 10일 전에 사임통지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7명 외에 30여명도 이날 통지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보류했다. '17일까지 사퇴통지를 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장은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상의 '1백20일 전 사퇴'규정에 대해 17일까지 합헌 판결을 하거나 결정을 보류할 경우 17일, 위헌결정을 하면 내년 2월 15일(총선 60일 전)쯤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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