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 「소액심판」 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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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증자 소득공제 2년 연장/대전 4공단 이전공장 세감면
과세에 불복,심판청구를 낸 사안에 대해 국세심판소가 간략한 절차로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소액심판」의 대상이 현행 청구금액 10만원미만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미만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말로 끝나게 되어있던 상장법인의 증자소득공제가 93년말까지로 2년 연장되며,중소제조업체가 국산기계를 살때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앞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재무부는 이번 시행령개정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마련을 위한 휘발유 탄력세율인상(유연휘발유 1백20%→1백30%,무연휘발유 1백%→1백9%)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오는 24일의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제유가 인하요인,에너지절약유도방안 등을 감안해 다시 논의키로 하고 결정을 미뤘다.
다음은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시행령의 항목별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연장=89년 7월부터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를 예정대로 올해말에 종료.
다만 중소제조업체가 국산기계장치에 투자할때에 한해 92년 6월30일까지 연장.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도공·한전·수자원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도로·전원설비·수도시설·항만설비투자를 위해 쌓는 준비금을 손비로 인정.
◇증자소득공제=상장법인 증자액의 10%(현행 12%)를 법인소득에서 2년간 공제하는 제도를 93년말까지로 연장.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조성중인 대전 제4공단으로 옮겨가는 공장들도 양도소득세 감면.
◇농수축협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대상 조정=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대상에 조합원만 포함하고 준조합원(대부분 미성년자)은 제외.
◇법인의 가지급금 지출규제=법인이 개인주주나 임원에게 자금을 빌려줄때(가지급금) 서로 약속한 이자율에 관계없이 그 법인이 쓰고 있는 가장 높은 차입금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해 과세.
◇인지세 과세대상=자동차양도증서에는 3천원,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에는 5천원,신용카드입회신청서·증권신용거래설정약정서에는 3백원씩의 인지세 과세.
◇소액심판대상확대=즉심심판관의 단독의견을 들어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현행 1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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