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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제한 법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해 정기건강·영양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류판매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며 담배·술·식품·약품판매에 「국민건강기금」을 부과토록 하는등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안이 마련됐다.
보사부 보건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 고응린 한양대의과대학장) 제1소위원회는 13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국민건강증진법」의 시안을 심의, 보사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시안은 국민들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및 영양진단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해야하며 영·유아, 고령자·장애자에 대한 검진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만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국민건강수첩을 발행, 휴대케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검진결과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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