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7일 이번 겨울방학부터 해외연수를 가는 병역미필 대학생과 고교생에 대해 외국연수기관장이 발행하는 초청장 또는 연수허가서 없이 소속학교 총·학장추천서(대학생)나 시·도교육감추천서(고교생)만으로도 국외여행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에 친척이나 친지가 없는 연수희망생들의 경우 초청장이나 연수허가서를 받기 어려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키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병역미필자가 외국여행때 내야 하는 귀국보증서,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납부증명서 사본 등 다른 구비서류는 현재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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