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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구제중 낙오자 속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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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채권단의 공동협약에 의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개인 워크아웃 진행자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다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지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원리금 탕감 및 대출기간 연장 혜택을 받은 개인 워크아웃 진행자 1만9천1백28명 가운데 조정된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다시 신용불량자로 낙오된 사람 수가 1백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 워크아웃 진행자 수는 지난 6월 2명에서 7월 9명, 8월 24명, 9월 51명, 10월 69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낙오된 이유는 실직.질병.임금체불.수입감소 등이 가장 많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신용불량자 50만명 이상을 상담해 이들 중 10만명 이상을 개인 워크아웃 방식으로 구제한다는 신용회복지원위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철저한 신병관리를 해야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봉수 기자

*** 신용 회복하도록 채무상환 짐 덜어줘

◇개인 워크아웃 제도=자력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대출 금융기관들이 공동협약으로 채무상환 조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복수의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신용회복지원신청자(신용불량자) 중에서 소득 및 보증관계를 고려해 워크아웃 대상자를 선정한 뒤 채권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달 말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에 개인 워크 아웃을 신청한 사람 수는 3만7천6백여명이다. 워크아웃 대상자로 선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되지만 재조정된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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