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없는날」지정 내년부터 한달 하루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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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경찰청은 자율적인 교통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매월하루를 「교통단속없는 날」로 지정, 교통사고·과속·음주운전·중앙선침범등의 중대한 법규위반행위를 제외한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지도강」만을 발부키로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신혼부부탑승 ▲가족동승차량 ▲지리 미숙한 타 시·도차량 ▲영구차의 사고 위험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장」만 발부되고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비공개적으로 「교통단속 없는날」을 운영해온 결과 단속건수는 1천3백5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7천∼8천건보다 80%이상 줄었으며 지도장 발부는 평소의 2천5백여건에서 3천8백여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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