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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 이윤 추구 자극해 경제발전 더 속도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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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후진타오 국가주석(中) 등 중국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일인 16일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뤄간 중앙정법위 서기, 우관정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자칭린 정치협상회의 주석, 후 주석, 원자바오 총리, 쩡칭홍 국가부주석, 리창춘 당중앙선전부장.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물권법(物權法)은 1993년 기초 작업이 시작됐으며 2002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한국의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됐다. 이번 전인대까지 무려 8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쳤다. 2005년 6월 초안이 공포된 뒤 1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관심과 논란이 많았다.

경제 주체들 간의 재산 관계를 규정한 물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색채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또 개인의 재산권을 국.공유 재산과 동등하게 보장함에 따라 개인의 이윤추구 동기를 더욱 자극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됐다. 부동산 구입 열기도 한층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빈부격차와 권력형 부정부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자본주의화 큰 진전=소련 붕괴 후에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어색한 간판을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론 개혁.개방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통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진화해 왔다.

자본주의의 특징으로는 ▶사유재산 보호 ▶영리 추구 인정 ▶노동의 상품화 ▶시장경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열심히 팔아 돈을 버는 현상이 이미 보편화됐다. 그러나 개인이 벌어들인 돈으로 쌓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었다.

특히 국유 재산과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개인의 재산이 무시되기 일쑤였다. 물권법이 제정됨으로써 개인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앞서 중국은 82년 헌법에 사유재산 개념을 도입했고 85년에는 상속법을, 99년에는 계약법을 제정했다. 민법의 핵심 법안인 물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 기반은 확고해졌다. 자본주의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후베이(湖北)성 인민법원의 뤼중메이(呂忠梅) 부원장은 "사유재산권이 실제로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후속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의욕 자극하되 부작용도=이번에 제정된 물권법 조항 중 토지 사용권의 시한 연장을 보장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물권법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주택용 토지는 사용기한인 7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공장용지와 상업시설도 원칙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집과 공장용지를 사면서도 만기 때 국가와 집체(단체)가 사용권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만큼 토지 사용권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했는데 물권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영구적인 사용권의 사유화를 인정했다.

왕성밍(王勝明)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주임은 "물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주체인 정부.단체.개인 등의 동등한 경쟁 기회가 보장됐다"고 말했다.

농민들에게도 경작지.목초지.임야를 빌려 경작할 수 있는 청부경작권의 사용기한이 끝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민이든 농민이든 열심히 일해 개인의 재산을 불려 나갈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번 전인대 기간 중 대다수 중국인이 토지 사용권 연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왕자푸(王家福) 교수는 "개인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해 줌으로써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중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미 재산을 축적한 부자들은 더 빠른 속도로 재산을 불려 가겠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유재산의 사유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행정권 남용에 따른 각종 비리도 늘어날 수 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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