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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지입·도급제 영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웃돈을 받고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불법으로 팔거나 도급제 등 변칙적인 영업을 해 온 택시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말까지 시내 2백72개 회사택시 2만3천여대에 대한 불법영업실태를 조사, 웃돈을 받고 개인에게 택시를 판 뒤 이를 지입하거나 도급제 등 변칙영업을 해온 청원택시 등 36개 회사를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지입제 영업을 한 청원택시·동광운수 등 2개 회사 36대에 대해 면허 취소하고 지입제 운영혐의가 짙은 합덕산업 등 4개 회사 34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갖는 도급제를 실시중인 매일콜택시 등 19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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