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섞은 한우갈비세트/「수입식품표시위반」 처벌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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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원심파기 환송
수입쇠고기와 한우갈비를 섞은 선물세트는 수입식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형사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7일 「백화점 쇠고기 속임수판매 사건」과 관련,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주)한양유통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 고기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일반식품에 해당,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충분하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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