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퇴출자 편법 선정 땐 부서장 문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1면

공직사회 내에서 '철밥통 깨기'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퇴출 후보를 투표로 뽑은 서울시의 간부(4급) 두 명이 14일 전격적으로 직위해제됐다. 서울시 간부들은 해당 실.국 및 사업소별로 직원 중 무능력자 3%를 선정해 15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건설안전본부 산하 성동도로사업소와 동부도로사업소의 소장을 각각 직위해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직위해제 각각 하루, 이틀 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적격자 고르기' 투표를 실시했다. 성동사업소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 61명 중 2명씩 걸러내기 위해, 일반직 32명은 한 명을 뽑기 위해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소에 건설안전본부의 다른 4급 공무원이 소장 직무를 대행해 부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권영규 행정국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심사하지 않고 투표를 해서 부적격자를 고르려 한 이들 행위는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부적격 공무원 퇴출 문제로 전체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부들의 판단을 믿고 3% 의무 선정 비율을 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무능력 공무원 퇴출 방침이 알려진 뒤 서울시공무원노조 등 일부에서는 '줄서기나 친분에 따른 부작용으로 엉뚱한 사람이 부적격자로 선정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3% 의무 선정을 반대해 왔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1만5000여 공무원에게 e-메일을 보내 '3%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손해를 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100% 해당 부서장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감사관 전 직원들을 동원해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실.국에서 투표 등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적발되지 않았다 "고 전했다.

서울시는 산하 실.국.사업소별로 '무능력자 3% 명단'을 받은 뒤 전출 희망자 명단과 섞어서 다음달 초 정기인사를 한다. 이들은 1, 2차에 걸쳐 실시되는 드래프팅에서 다른 실.국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된다. 선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현장시청추진단'에 배치된다. 서울시는 6개월 동안 근무자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을 공직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성시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