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국민 사과/“「해명서」파문 불안끼쳐 송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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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4백50억 징수유예 요청/국세청/신청서 검토후 법따라 처리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액납부를 전면거부하며 정부와 정면대결 양상을 보여왔던 현대그룹이 20일 세금을 완납키로 한데 이어 21일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관계기사 2,3면>
현대그룹은 오후 세금완납방침을 공식발표하면서 『이번 국세청 과세와 관련,입장을 밝힌 「해명서」가 조세저항 등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경제계와 국민께 불안을 끼쳐 드리고 소란스럽게 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대국민사과는 성명서 형식이 아닌 1장의 짤막한 「보도자료」형식을 취했다.
현대그룹은 총추징세액중 현대그룹에 부과된 2백16억원의 법인세와 정몽구씨 등에게 부과된 소득세중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2백34억원등 총 4백50억원에 대해 징수유예를 요청키로 했으며 증여세 60억원은 매년 나누어 납부하는 형식을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측이 현대의 징수유예신청 방침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선납부 세액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그룹측은 일부 세액의 징수유예 방침을 『중동전으로 인한 해외건설시장의 어려움』이라고 발표했으나 국세징수법15조에 규정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국세청의 비공식 입장이다. 국세청은 『현대의 징수유예신청서를 접수한뒤 이를 면밀히 검토,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은 20일 정주영 명예회장 주재로 계열사 사장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자금이 허락하는한 추징세액 모두를 납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불가피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징수유예조치를 신청키로 하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현대가 이달말일까지 납부해야될 세금은 현대건설등 14개 계열사에 부과된 6백31억원이며 정몽구 현대정공회장등 개인에게 부과된 6백70억원의 소득세는 다음달 26일이 납부기한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국가조세권에 대한 정면도발이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정명예회장이 은퇴할 것이라는 시중의 소문과 관련,『그같은 일은 검토된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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