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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협약 가입 내달 20일에 효력발생/비준서 유엔에 전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 기탁후 30일째인 오는 12월20일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한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89년 제44차 유엔총회가 채택한 이 협약은 전문 및 54개조로 구성돼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 제공,모든 아동에 대한 무차별 대우,아동이익의 최우선 고려,아동의 기본권 보장,아동보호를 위한 조치,아동권리위원회 설치,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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