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변칙증여 추징세액/모두 1,470억 규모/1월 백9억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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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변칙적인 주식증여와 관련,국세청과 현대그룹측이 법정에서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게 될 세금규모는 모두 1천4백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세청이 이번에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 말고도 지난 1월에도 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현대건설에 법인세 93억원·방위세 16억원등 모두 1백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현대측이 이에 불복,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86년 자사가 갖고 있던 현대도시개발주식을 한라건설과 현대도시개발이 합병하기전에 시가보다 싼 값으로 정주영 명예회장의 2남 몽구씨에게 대량으로 넘겨줬다.
국세청은 이를 기업의 부당행위로 간주,법인세법제 20조(시행령 46조)를 적용,관련 세금을 추징했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측은 올해초 『저가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며 관할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이로써 현대계열사중 현대건설이 내야할 세금은 이번에 추징된 세금 2백16억원과 지난 1월에 추징된 세금 1백9억원을 합쳐 3백25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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