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기사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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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산업쓰레기의 처리·관리를 맡는 「폐기물처리기사」제도가 내년 상반기중 도입된다.
환경처는 폐기물 전문인력의 사회적 수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폐기물관리기사(기술사포함)를 추가키로 노동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쓰레기의 처리 및 시설설계·시공업체등에 종사할 폐기물 처리기사 자격증은 기사2급·기사1급 및 기술사등 3종이며 시험과목은 ▲폐기물개론 ▲폐기물처리기술 ▲폐기물공정시험법 ▲폐기물관리실무등 4과목으로 공통이다.
응시자격은 ▲기사2급은 이공계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 수준에 상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노동부령 인정에 한함)을 이수한자 ▲기사1급은 기사2급 취득후 2년이상 해당분야 실무종사자 또는 이공계대학 졸업자며 ▲기술사는 해당분야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이 인정된 자로 해당분야 9년이상 실무종사자와 기사7급 자격취득후 해당분야 1년이상 실무종사자다.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다음달 초 시험일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폐기물분야는 대기·수질기사들이 맡아왔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폐기물 관리기사가 전담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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