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사는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3회)에 합격했으며 서울 남부지청 검사를 지낸 뒤 1994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수근(崔洙根)전 출입국관리국장이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본지 보도(12월 3일자 8면)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중국동포 李모씨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전진배 기자
李변호사는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3회)에 합격했으며 서울 남부지청 검사를 지낸 뒤 1994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수근(崔洙根)전 출입국관리국장이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본지 보도(12월 3일자 8면)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중국동포 李모씨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