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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가격 담합 혐의 3대 업체 임원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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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내 3대 세제업체인 LG생활건강.애경산업.CJ라이온의 임원들이 12일 가격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업체도 벌금 3000만~1억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LG생활건강 조모(51) 상무와 애경 최모(52) 부사장, CJ라이온 박모(53) 영업본부장에 대해 가격 담합을 공모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04년 3월과 2005년 2월 한국비누세제협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중역회의를 열고, 주방.세탁용 세제의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등을 사전에 정한 날짜에 맞춰 10%씩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다. 2005년 7~12월에는 기획상품의 공급이나 판촉물 증정을 중지하고, 50% 이상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등의 거래조건을 제한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가격 담합 제품은 수퍼타이.퐁퐁(LG생활건강), 스파크.트리오(애경), 비트.참그린(CJ라이온) 등이다.

이번 기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이들 3개 업체 임원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83%인 3개사의 담합으로 4000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모두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과징금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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