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사 진료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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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신질환으로 군 입대를 면제받은 의사들이 병.의원에서 근무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의료법상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정신질환 판정자들이 의사로 근무 중인 사례가 일부 확인돼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의사는 6명이고 이 중 1명은 질환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접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의사들은 2003~2004년 군의관으로 입대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우울증과 분열성 인격 장애 등 정신장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에도 진료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등과 마찬가지로 의사로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초 병무청이 이런 사실을 통보해줘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측은 "군 면제 등 판정 결과를 간헐적으로 복지부에 통보해 주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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