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비업무용땅 채권보상/공특법/토지수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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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확정안 “따로따로”/소유자 의사 관계없이 강행/토수법/「비업무」·부재지주 조항없애/공특법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개정에 관한 정부안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비업무용부동산·부재지주소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으로 보상토록 한다』는 건설부안을 수정없이 가결했다.
그러나 공특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만 남기고 비업무용부동산·부재지주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이같은 수정은 『사적인 계약관계를 다루고 있는 공특법에 강제조항을 넣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법무부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으로 강제보상할 수가 있으나 공특법에 의해 지급할 경우는 강제 보상할 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새롭게 발생하게 됐다.
개정안 마련 작업을 주도했던 경제기획원은 이와 관련,『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단계에서 채권보상을 제의한 뒤 소유자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절차를 개시,채권으로 보상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협의매수를 장여하는 공특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일뿐 아니라 일반법인 토지수용법이 특별법인 공특법을 제한케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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