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쟁력 차원서 한옥 진흥법 마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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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안길 전경

한옥의 대중화와 폭 넓은 보급을 위해 현행 건축법령의 개정 및'한옥진흥법'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 주최로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열린'한옥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다.

서울시립대 송인호(건축학과)교수는 이날 '한옥의 미래가치'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건축법령에는 한옥 신축이나 수선 행위에 대한 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배치 및 외관 기준이 사실상 한옥 건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옥 동네의 보존을 통해 품격 높은 우리 고유의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일은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한옥 지역에서의 개발양도권제도(현행 개발허용규모와의 차이만큼 개발권을 보상해 주는 제도), 한옥지원제도 확대 등을 포함하는 '한옥진흥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두진(황두진 건축사사무소)대표가 '한옥의 발전 및 보급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최근 주거 및 문화복지 공간뿐 아니라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옥 짓기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이 같은 시도의 맥을 잇기 위해서는 한옥의 공법과 자재 및 생산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장인들에 의해 근근이 맥을 잇고 있는 한옥 건설을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 등 자재산업의 규격화 등을 통해 산업화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한옥이 살기 불편하다는 고정관념은 새로운 자재의 사용과 공법 개발로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 있다"며 "신도시나 행정복합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 한옥 동네를 지정, 정부가 적극적인 한옥마을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는 "한옥은 자칫 골동품처럼 취급되거나 개보수가 어려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쉽다"면서 "보존을 넘어서서 한옥을 우리의 보편적인 주거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연구 및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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