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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 규제강화/재산세·부동산과표도 현실화/이 재무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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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4일 정부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무행정을 계속 더욱 강화할 것이며,특히 대기업주등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현행 60%)은 점차 내리되 대신 양도세를 과세치 않는 감면대상폭은 크게 줄이고 재산세 등의 부동산 과표는 현실에 맞게 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정부는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와 함께 금리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업이나 가계도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나 소비를 줄여가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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