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배달 윤락」 41곳 적발/주택가 파고든 퇴폐업소 3백29곳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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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무부는 농촌 소도시지역에서 차 배달을 빙자해 윤락행위를 하는등 퇴폐·향락풍조를 조장해온 소위 「티킷다방」에 대해 30일 하루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41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티킷다방」은 영업에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여종업원을 고용해 외부에 차를 배달시키면서 윤락행위를 강요,차 배달 외출때 1시간당 6천∼8천원씩을 여종업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무부는 「티킷다방」에 대해 경찰·공무원 합동으로 윤락행위방지법·식품위생법에 따라 11월 한달동안 일제단속을 전개,운락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은 모두 형사고발하고 적발업소는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역에 침투해 변태·퇴폐행위를 해온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도 일제단속을 벌여 3백29개 업소를 적발했다.
내무부는 주거지역내 한정식집·카페·생맥주집 등의 유흥접객부 고용여부와 밴드·가라오케를 이용한 가무·퇴폐행위등 변태영업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대중음식점 21만8천여개중 56%인 12만1천여개가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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