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구획사업 환지 청산금부과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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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군포=이철희기자】안양시가 군포시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당동·금정동일대 1천2백여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지 3년 후인 지난달 크게 오른 땅값으로 환지청산금을 부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환지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늘어난 토지부분에 대한 땅값으로 주민들은 안양시 땅값이 4년전 사업완료 당시보다 최고 3배나 오른 현시점에서 거액의 청산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이를 부담키위해서는 집을 팔아야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환지대금조정투쟁위」까지 구성, 건설부 등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집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있다.
이에 대해 시측은 환지청산금을 사업종료 3년 후에 부과한 것은 금정동 등 해당지역에 전철 안산선(안산∼금정)이 들어서 토지감정평가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 납부 및 유예기간이 끝나는 93년3월까지 청산굼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차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반발=주민들에 따르면 시측은 87년초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했으나 1공구(산본동)만 환지청산금을 평당 13만∼30만원씩 부과했을 뿐 2, 3공구(금정·당동)에 대해선 3년여만인 지난해 12월28일 평당 34만∼1백96만원씩의 크게 오른 값으로 청산금을 확정, 지난달 개별고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환지대금조정투쟁위를 결성, 1천여명의 진정서를 받아 청산금을 낮춰줄 것을 건설부 및 경기도에 요구하는 한편 집단 민사소송제기를 준비중인 주민들은 같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서 1공구와 2·3공구의 토지에 각각 다른 감정가를 적용, 청산금을 책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주민 황유태씨(46·군포시당동731)는 『24평 대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38평으로 늘어 무려 7백29만6천원의 청산금을 부과받았다』며 『87년 당시의 토지감정가 수준으로 낮춰주지 않으면 집을 팔아 청산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입장=시측은 이에 대해 사업지구중 금정·당동일대에 86년부터 88년10월까지 전철 안산선이 건설돼 땅값상승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우선 전철역과 관계없는 1공구(산본동)만 환지청산금을 확정,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지청산금부과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땅값상승으로 부동산재산액이 불어난 만큼 청산금부담액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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