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리의미국유학통신] 미국 교육 이해의 출발 - No Child Left Behind 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5면

미국 교육 이해의 출발은 미국의 교육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미국의 교육개혁법인 'No Child Left Behind Act' 이야기입니다.

우선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한국계 언론은 '낙오학생 방지법'이라고, 또 다른 언론은 '탈락학생 방지법안'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아이도 뒤처져 있게 하진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1965년 제정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초.중등 교육 법안) 이후 가장 광범위한 공립학교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개혁 법안이 나오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도 회복되지 않는 저조한 교육 효과, 특히 수학.과학 분야에서의 현저한 열세 등이 민주.공화 양당을 압박해 이런 '구호성 이름'을 가진 법안을 탄생시켰습니다.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① Stronger accountability for results(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 강화) ②Increased flexibility and local control(유연성과 지역 자치의 증가) ③ Expanded options for parents(학부모 선택권의 확장) ④Emphasis on teaching methods that have been proven to work(유효성이 검증된 교육방법에 대한 강조)가 그것입니다. 이런 압축된 표현만 보면 다 그럴듯한 내용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면 몸살을 앓습니다. 예를 들어 No Child Left Behind 법안 발효 이후, 요즘 미국의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혹은 선생님 모두 'Standard'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기준을 각 주(State)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멀어졌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구와 학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목표 실적'을 정해 두고, 이의 달성을 독려하는 회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교육 변화는 이 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이 '열악한 미국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학교 측의 통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빈 리 미국 미주교육신문 발행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