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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한국총리 기조연설 요지/상호 적대정책·핵무기개발 포기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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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 하고,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족화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성실히 추진하며,긴장상태의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제도화 하며,쌍방간의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쌍방은 통일을 이룩할때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2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며,이를 위하여 신문·라디오·텔리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를 실시한다.
제3조 쌍방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실시하며,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한다.
제4조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쌍방간 불가침의 영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쌍방이 각기 관할해온 영역으로 한다.
제5조 쌍방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6조 쌍방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간다.
쌍방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경쟁 지양 및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한다.
①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군인사간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실시한다. ②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부대이동이나 기동훈련을 사전에 상호 통보하고 참관단을 교환 초청한다. ③우발적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사태와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④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완충지대화 하여 평화적 목적에 이용한다. ⑤무력침략을 상호억제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군비축소 문제를 협의한다. ⑥상기 보장조치의 이행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검증과 상주감시체제를 교환운영 한다. ⑦이상과 같은 조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 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 쌍방은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체제가 마련될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8조 쌍방은 민족 전체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통·체신·학술·교육·문화·예술·보도·체육·보건·기술·종교·환경보전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9조 쌍방은 자유로운 통행·통신과 통상 및 경제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육로·해로·공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한다.
육로의 경우 우선 장단과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를 연결한다. ②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를 따르도록 한다. ③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상대측 주민에 대하여 허가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판문점에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하고 상호 교환대를 통하여 전기통신 교류를 연결하며 이를 점차 확대·발전시켜 나간다. ⑤쌍방 주민간에 교류되는 우편·전기통신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⑥우편·전기 통신의 교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국제적 협약을 존중하여 해결한다. ⑦물자교역 또는 경제협력은 이를 품목별 또는 사업별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⑧상호간의 물자교역은 민족 내부교역 차원에서 추진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⑨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공동대외 진출과 공동 대외협력사업 등 제반경제협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본의 이동을 보장하고 자기측에 투자된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⑩이상과 같은 조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통행위원회·남북통신위원회·남북통상 및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0조 쌍방은 국제무대에서의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1조 쌍방은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하여 본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제12조 쌍방은 본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해결한다.
제13조 본합의서는 쌍방이 이미 각기 체결하여 발효중인 양자 또는 다자간의 조약이나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본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15조 본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쌍방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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