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업 폐수 「개별」기준 적용을|임내규<상공부 섬유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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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60년대부터 지난 30년 동안 수출신장을 주도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섬유산업이 최근 2∼3년 동안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섬유산업이 겪고 있는 많은 애로요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염색분야의 취약성이다.
이는 업계의 시설투자 지연으로 설비가 낙후되고 기술개발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 환경기준에 부합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염색산업의 생산위축을 초래하게 됐다.
그러나 환경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질환경 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하루 폐수처리 시설능력 3천t이상은 1백ppm, 1천t미만은 1백50ppm으로 차별하여 규제하도록 되어있다.
환경처는 중소기업이 집단화한 경우에도 개별업체의 폐수량에 관계없이 공동시설의 폐수량에 따라 1백ppm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중소기업을 집단화하는 것이 환경규제를 용이하게 하고 공동폐수처리 시설을 통해 환경 비용을 절감하는 외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여 폐열을 활용하고 고가장비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어 정부는 집단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준 적용에서 불이익(1백50ppm에서 1백ppm으로 강화)을 준다면 행정부처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법리적으로도 환경규제의 행정객체는 개별사업체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동시설의 경우에도 방해시설을 공유하는 개별업체의 규제수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염색업계는 대오 각성하여 환경보전의 사회적 책임감을 통감, 앞으로는 폐수처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염색산업을 적절히 육성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을 고집하여 과도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개체와 폐수처리 시설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여력을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염색산업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지 못할 바에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만 지연시킬 뿐이다.
환경처는 맑은 물을 마시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여론에 눌려 섬유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한을 남기지 말꼬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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