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수용/관련법 개정안마련/민주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주당은 19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간척 및 개간농지 등의 매매에 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