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 알선 선거브로커 금품요구 유권자 엄단/대검 전국 검찰에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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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은 18일 사전선거운동사범특별단속지침을 마련,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후보희망자 뿐 아니라 선거브로커·금품전달자등 중간관여자와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유권자 등을 집중 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선심관광,향우회·야유회·동창회·친목회 등에서의 향응제공,주민·단체들의 금품수수,선거브로커의 매표알선등 금전선거사범을 최우선적으로 단속토록 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연하장·인사장·달력배포와 선전책자 살포행위 ▲후보희망자간의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 ▲공천관련 금품수수와 당원이외의 사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개최등 정당관련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등을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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