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3700만원 홍길동씨의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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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올해 급여와 상여금을 합해 3천7백만원(비과세되는 식대 40만원 포함)을 벌었다. 洪씨는 먼저 1천2백7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구간별로 5백만원 이하 전액, 5백만~1천5백만원 47.5%, 1천5백만~3천만원 15%, 3천만~4천5백만원 10%, 4천5백만원 초과 5%)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금액이 2천3백90만원이 된다.

여기에 인적 공제로 본인과 배우자, 두명의 자녀, 어머니(66)에 대해 5백만원, 어머니에 대한 경로자 우대(만 65세 이상)로 1백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洪씨가 국민건강보험료(전액 공제) 30만원과 보장성 보험료(한도 1백만원)로 1백10만원을 냈다면 보험료로 1백30만원을 공제받는다.

또 의료비(한도 5백만원)로 6백20만원(보약비 제외)을 지출했다면 총급여의 3%(1백11만원)를 뺀 금액이 5백9만원이므로 5백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한도를 넘어 지출한 의료비와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한도(2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9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로 1백50만원, 주택자금으로 1백40만원, 기부금 50만원, 연금보험료 1백만원, 연금저축 40만원, 신용카드 1백61만원을 공제받으면 洪씨의 과세표준은 5백50만원이 된다. 9백만원 구간은 9%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이 49만5천원이다.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24만7천5백원을 받으면 결정세액은 24만7천5백원이다. 洪씨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액수의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환급받고, 모자라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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