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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별장 중과세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기도는 16일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불법호화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별장용 토지등급을 대폭 인상, 중과세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내 6백1개 별장에 대한 특별관리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현재 별장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주택(2%)보다 7·5배 높은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별장이 산림이나 농촌치역에 위치, 토지등급과 지역지수 등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취득·재산·종토세 등이 중과세 돼도 결과적으로 일반건축물에 비해 세부담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토지등급의 대폭인상과 함께 일정규모이상의 별장용 건축물에 대해 과표산정시 가산율을 적용,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금을 물게 하도록 관련세제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또 기존의 별장이나 호화주택 뿐 아니라 전원주택지역의 일반과세대상 건물, 기존농가를 증·개축하는 건축물, 신축 농가주택, 농장 및 목장의 관리사 등 별장으로 사용 가능성이 큰 건축물에 대해 특별관리대상 건축물로 선정, 시·군·구·읍·면·동의 세무담당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도내 별장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2억7천2백만원. 지난해 종합토지세 징수액은 2억3천6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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