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유부남과 성혼/무당이 6천만원 챙겨(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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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유부남과의 결혼을 원하는 노처녀에게 굿을 해주고 6천4백여만원을 받아낸 무당 김추자씨(51·서울 성내동)를 사기혐의로 구속.
김씨는 4월초 평소 짝사랑하던 유부남 박모씨(34·회사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찾아온 강모양(30·H실업 경리사원)에게 『정성을 들이면 5개월 이내에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며 1백30만원을 받고 굿을 해주는 등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박씨·강양의 나이를 합해 한살에 1백만원씩 모두 6천4백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강양은 5개월이 지나도록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무당 김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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