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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천7백억 노른자위땅/종토세 2천6백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부산시,호텔 롯데부지에 조세특혜 의혹
【부산=조광희기자】 부산시가 (주)부산 호텔롯데의 대규모 호텔건립 예정부지인 시가 1천7백억원이 넘는 부산시 부전2동 503의 15 옛 부산상고자리 1만9천3백98평방m(5천8백68평)에 대해 올해 종합토지세 2천6백20원과 재산세 80만원만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조세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이땅에 대한 종토세를 1천6백20원만 부과해 비난이 일었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부산 호텔롯데측이 87년 이전의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자본을 도입해 땅을 구입,호텔을 지을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롯데그룹이 혜택을 받은 이 땅은 인근에 있는 비슷한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최소한 5억원 가량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볼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롯데가 89년 부산시교위로부터 땅을 산이후 2년여동안 20여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관할 부산진구청은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호텔사업투자가 외자도입법의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89년 호텔부지 매입 당시 조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계속해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대재벌에 대한 특혜의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이 부지의 총매입가 3백40억원중 45%에 해당하는 1백56억6천만원은 롯데쇼핑(주) 명의로,나머지 55%인 1백91억4천여만원은 부산 호텔롯데 명의로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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