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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은 조망·통풍권도 고려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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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일조시간 외에 조망권 등 다른 요인들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尹모씨 등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조망권과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1백만~8백만원씩 모두 1억6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일조시간뿐만 아니라 조망권.일사량.통풍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 이후 조망권 악화와 일조시간 감소 등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는 시행사인 주택조합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이행했으므로 손배책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 변경에서 시공 전반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D사는 1995년 고척동에 S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돼 98년 기존 5층짜리 아파트를 20층짜리 아파트로 재건축했고 이에 이 아파트 북쪽 저지대에 살고 있던 尹씨 등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는 '동지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통산 4시간 이상'일조가 이뤄지면 환경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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